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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

노인 장기요양 시설, 재가서비스 정보!

by 공간소녀 2024. 7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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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

맞춤형 서비스로 돌봐드립니다.

 

지원대상

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
지원내용

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
내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용양 공동생활 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제공 *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제공
-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
-주.야간보호, 단기 보호
-복지용구 구입, 대여
장기요양 급여비용 20% 본인 부담
*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
장기요양 급여비용 15% 본인부담
*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

* 노인성 질병: 치매, 뇌혈관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

*급여종류, 등급, 서비스 내용,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

 

신청방법

*온라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://www.nhis.or.kr)

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(http://www.longtermcare.or.kr)

*방문/우편/팩스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

문의

*국민건강보험공간 (1577-1000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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