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병원신분증진료1 병원 신분증 꼭 가져가세요!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타인 신분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거나 해외 거주자 등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.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일부터 병원과 한의원 등을 찾는 경우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신분증이 없는 경우?스마트폰으로 즉석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 약국에서는?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약국에선 따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... 2024. 5. 20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