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복지로1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정리해드려요! 청년들에게 희소식!!2022~2026년 청년월세 한시사업 입니다.지금 빠르게 신청하세요!! 지원대상19~34세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* 1.30세 이상, 2.혼인(이혼) 3.미혼부,모 4.30세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*군*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미고려 -(청년가구)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 상 가족-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+ 1촌이내 직계혈족(부.모) 제외대상-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-직계존속*형제*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-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.. 2024. 6. 26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