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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들에게 희소식!!
2022~2026년 청년월세 한시사업 입니다.
지금 빠르게 신청하세요!!
지원대상
19~34세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* 1.30세 이상, 2.혼인(이혼) 3.미혼부,모 4.30세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*군*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미고려
-(청년가구)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 상 가족
-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+ 1촌이내 직계혈족(부.모)
제외대상
-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직계존속*형제*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
-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거주
-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단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)
-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(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) 등
내용
-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-주소지 관할 주민센처에 청년 본인이 방문
-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온라인 신청
전화문의
-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-0777
-국토교통부 1599-0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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