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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촉진을 위해 나라에서 준비한 선물!
취업 촉진 수당을 잘 살펴보고 빠르게 신청해보세요!
지원대상
구직급여 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한자
지원내용
| 구분 | 내용 |
| 조기 재취업 수당 |
*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/2지급: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1/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|
| 직업능력 개발수당 |
*교통비와 식대 지원: 수급자격자가 작업안정기관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-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, 수강증명서에 수급자역증을 첨부하여 제출 (청구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나,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으로 출발할 수 없을 시 대리인 이 제출) |
| 광역구직 활동비 | *교통비와 숙박료 지원: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수급 자격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|
| 이주비 | *이주비 지원: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수급자격자 중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|
신청방법
*온라인 신청: 고용24( www.work24.go.kr)
*방문: 지역 내 고용센터
문의
*고용노동부 상담센터 (TEL.13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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