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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이 어려운 임차가구와 청년의 전월세
걱정을 덜어드립니다!!
정부에서 주는 주거급여 깔끔하게 정리해 봅니다.
기준 중위 소득
48% 이하
19세~30세 청년
지원내용
| 종류 | 내용 | 지원내용 |
| 임차급여 |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 | 지역별, 가구원 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*단,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지원 |
|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|
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| 지역별, 청년가구원 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의 실제 임차료 지원 *부모와 청년가구 가구원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 지원 |
신청방법
*온라인 신청 : 복지로
*방문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읍,면,동 행정 복지센터
-청년 주거급여는 가구주(부모)가 거주하는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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